사단법인 가나안월드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기부금단체 지정기간시작 일자인
2018년 1월 1일 후원내역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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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문 내용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84호(2018.03.29.)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8-9호(2018.03.30.)와 관련하여 귀 단체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지정기간 : 2018.01.01. ~ 2023.12.31. / 6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