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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지정(재)⋅고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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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나안월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으로 지정(재)⋅고시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(24.01.01~29.12.31)